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통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6. 20. 12:12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 극동정림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카렌스LPG 승용차를 운행하고, 2009. 12. 26. 22:26경 부산 도시고속 문현고가 부두로 방면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2010. 3. 14. 22:20경 부산 서구 암남동 암남치안센터 맞은편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2010. 11. 9. 23:09경 부산 서구 대신동 대신 로터리 도로(부산터널 서부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2010. 11. 20. 08:06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 113-74 롯데캐슬아파트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2011. 1. 6. 18:57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재송삼거리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2011. 2. 19. 12:39경 부산 북구 화명동 벽산아파트 106동 앞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서, 보험가입여부 조회서, 교통법규위반 및 교통사고 발생사항 조회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