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1. 2. 22. 05:28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부산 건축자재 상가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갤로퍼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4. 05:24경 위 상가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4. 10. 17:11경 부산 북구 구포동 1116-14 구포 삼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4. 19. 10:01경 구포 삼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5. 3. 04:20경 위 상가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5. 19. 04:18경 위 상가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1. 5. 24. 04:18경 위 상가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8. 피고인은 2011. 6. 24. 11:51경 구포 삼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9. 피고인은 2011. 7. 16. 10:57경 구포 삼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10. 피고인은 2011. 8. 14. 12:10경 부산 금정구 회동동 38 금사 램프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11. 피고인은 2012. 4. 10. 13:22경 양산시 동면에 있는 동면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12. 피고인은 2013. 6. 18. 11:41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 434-13 모라 중앙교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