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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1.08 2014가합110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922,686,459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주위적 피고(이하 ‘피고 안양시’라 한다

)는 예비적 피고(이하 ‘피고 대한민국’이라 한다

) 산하 기관인 인천지방조달청에 수암천 자연형하천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한 도급계약 체결을 요청하였고, 인천지방조달청은 2007. 12.경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였다. 2) 원고와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이하 ‘한국종합기술’이라 한다)은 출자지분율을 각 50%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회사가 되어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3)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위 입찰절차에서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아 2008. 2. 22. 인천지방조달청과 사이에 계약금액 15,913,977,700원, 준공기한 2011. 6. 27.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변경과 공사의 완공 구분 계약일자 약정준공일자 증감액(원) 계약금액(원) 변경사유 최초계약 2008. 02. 22. 2011. 06. 27. 15,913,977,700 1회 변경 2008. 12. 23. 2011. 06. 27. -51,164,700 15,862,813,000 설계변경(1회) 2회 변경 2009. 09. 28. 2011. 06. 27. 442,540,000 16,305,353,000 설계변경(2회) 3회 변경 2010. 09. 14. 2012. 01. 12. -379,276,000 15,926,077,000 설계변경(3회) 기간연장(1회) 4회 변경 2011. 06. 24. 2012. 12. 31. 854,056,000 16,780,133,000 설계변경(4회) 기간연장(2회) 5회 변경 2012. 02. 15. 2012. 12. 31. 95,424,000 16,875,557,000 물가변동(1회) 6회 변경 2012. 12. 24. 2013. 06. 30. 0 16,875,557,000 기간연장(3회 7회 변경 2013. 02. 0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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