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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6가합56322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7,158,6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9.부터 2017. 10. 2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동우이엔씨 주식회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위 공동수급체로서 조달청을 통하여 2007. 12. 6. 피고와 사이에 덕양-용미간 도로확포장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20,376,246,000원, 착공일 2007. 12. 13., 준공일 2012. 12. 11.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공사에 착수하였다.

나. 이후 동우이엔씨 주식회사는 위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여 원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이행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구분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원) 변경사유 1 2007. 12. 6. 2007. 12. 13. ~ 2012. 12. 11. 20,376,246,000 - 2 2009. 9. 22. - 22,579,081,000 설계변경(1차) 3 2009. 12. 2. - 22,499,689,000 설계변경(2차) 4 2012. 6. 14. - 24,166,990,000 설계변경(3차) 5 2012. 8. 10. - 23,964,760,000 설계변경(4차) 6 2012. 12. 10. - 24,754,980,000 설계변경(5차) 7 2012. 12. 27. 2007. 12. 13. ~ 2014. 12. 11. - 기간연장(1차) 8 2014. 7. 14. - 25,617,220,000 설계변경(6차) 9 2014. 10. 8. 2007. 12. 13. ~ 2015. 12. 11. - 기간연장(2차) 10 2015. 9. 10. - 28,208,800,000 설계변경(7차) 11 2015. 12. 10. 2007. 12. 13. ~ 2016. 5. 21. - 기간연장(3차) 12 2016. 5. 20. 2007. 12. 13. ~ 2016. 7. 21. - 기간연장(4차)

라. 원고는 2015. 11. 23.과 2016. 1. 25. 피고에게 국비예산 배정지연, 지장물 이설지연, 시점부 문화재 시발굴조사 지연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발생한 간접공사비에 대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고 한다) 제23조에 의하여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2. 2.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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