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4. 08: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병원 장례식장 203호 접견실에서, 모친의 장례절차를 준비하면서 친동생인 피해자 E(남, 62세)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야이 씨발놈아, 니가 내보다 나이가 많아 봤자 1살 차이 아이가, 도대체 니가 해놓은 게 뭐꼬” 라며 화를 내며 따지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0회 가량 때리고, 테이블을 넘어와 피해자의 머리를 오른쪽 겨드랑이에 끼고 조르고, 그 와중에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다발성 긁힘, 입안의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형님인 피고인의 이름을 불러 싸움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당시 피해자가 모친의 장례과정에서 피고인이 장남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항하여 물리적인 폭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