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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25 2013노589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과 실제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E이 단독으로 공사를 진행해서 계약을 파기하고 그동안의 면허사용료를 받았을 뿐이고, E에게 건설업등록증의 명의를 대여한바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원심 증인 E, F의 각 공판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를 증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 취지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업의 면허ㆍ등록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한편,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니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그 본질적ㆍ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위 법의 관계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수급ㆍ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

나아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수급과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건설공사의 수급ㆍ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시공과 관련된 건설업자와 시공자 간의 약정 내용,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 자금의 조달ㆍ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 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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