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9. 23: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모텔’ 707호실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페이스북’의 같은 그룹에 가입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19세)의 가슴을 만지려다가 피해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모텔 CCTV 동영상 CD, 수사보고(모텔 CCTV 동영상 캡처), 모텔 내부 사진, 피고인 사진, 페이스북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춘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유사강간한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그 전체적인 과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있을 때 자신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맞추려고 하는 등 신체접촉을 시도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소파로 옮겨가 누웠으며, 그 후 피고인이 소파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맞추면서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