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컨테이너 운송업을 하면서 피해자 C(가명, 여, 35세)의 남편인 D을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던 중, 2016. 7. 9. 02:00경 경남 양산시 E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 D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의 집에서 자고 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의 집 작은 방에서 이불을 갖다 주는 피해자의 팔을 갑자기 잡아당겨 입을 맞추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방바닥에 눕힌 후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 부위 등 사진, F 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F 메시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집에 있던 피해자의 남편에게 범행이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검지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면서 피해자에게 “쉿”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