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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3 2017고합31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 경 C을 통하여 알고 지내던

D를 통하여 피해자 E( 여, 15세) 을 소개 받아 2016. 10. 2. 14:00 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 주유소 앞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서 길을 걷다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근처 건물 화장실로 데리고 갔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피고인은 2016. 10. 2. 14:00 경 인천 부평구 F 상가 2 층 남자 화장실 용변 칸 안에서 변기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입을 맞추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누르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변기 위에 앉힌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양팔로 피고인을 밀면서 하지 말라고

반항하자 “ 너 계속 그럴 거면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있다”, “ 너 애기 가지게 할 수도 있다 ”라고 하면서 손을 피해 자의 바지 안에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바지를 벗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입에 집어넣고 피해자에게 “ 너 빨리 빨지 않으면 너 목구멍까지 집어넣는다 ”라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계속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뱉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입에 집어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1회 하고, 피해자의 구강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2회 하였다.

2.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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