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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3.19 2020고합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가명, 여, C 출생) 의 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가. 2015. 여름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여름 경 KTX 기차 안 창가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자리에서 “ 덥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계속하여 “ 차갑고, 시원하다”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6. 여름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여름 경 KTX 기차 안 피해자의 옆자리에서 “ 시원하다” 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7. 여름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여름 경 KTX 기차 안 피해자의 옆자리에서 “ 시원하다” 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2017. 여름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여름 경 KTX 기차 안 피해자의 옆자리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2019. 7.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말경 마산에서 서울로 가는 KTX 기차 안 피해자의 옆자리에서 “ 시원하다”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바. 2020. 9. 4.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4. 14: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TV를 보던 중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려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가. 2019. 12.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말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자가 자해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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