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2. 06:4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손으로 피해자 B(여, 18세)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볼과 입에 수회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으로 밀쳐내며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2. 07:1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E(가명, 여, 18세)의 허리를 감싸 안은 채 그 손을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내려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려 하고, 얼굴을 피해자에게 가까이 들이대며 뽀뽀를 하려하자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소저
1. E(가명)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속기록
1. 내사보고(사건현장 탐문 및 클럽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