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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3 2018고단264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3 04:34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클럽(이하 ‘클럽’이라고만 한다)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2세)의 앞에서 걸어가던 중 갑자기 뒤로 돌아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며 거부하자 앞서 가던 방향으로 몇 발자국 더 걸어간 후 또 다시 뒤로 돌아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수사, 현장수사)

1. CCTV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강제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엉덩이를 먼저 만진 것으로 착각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시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중단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적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사건 당시 클럽의 여자화장실에 휴지를 채워두고 남은 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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