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9.25 2019고합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C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 B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6세, 뇌전증 3급)의 어머니의 부탁으로 피해자의 자해행위를 막아주어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피해자 집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8.~9. 일자 불상 19:00경 피해자의 집에 과일을 사들고 찾아가 피해자의 어머니가 과일을 깎으러 주방에 간 사이 방 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면서 “우리 이 예뻐, 우리 이 예쁘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볼에 피고인의 얼굴을 문지르고 뽀뽀를 한 다음 피해자의 티셔츠 목 부위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엘리베이터 내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9. 28. 13:05경 이 사건 아파트 E동 2호기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1층으로 내려간 후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 하는 피해자에게 “오랜만이다, 보고 싶었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바라보며 뒷걸음질 쳐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손을 잡아 깍지를 끼운 채 현관으로 걸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D의 각 진술

1. 아동장애인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1. 각 112 신고기록

1. B 아파트 E동 CCTV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그곳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