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22:32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E에 있는 F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한 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5경 ‘도로에 시동이 걸려 있는 차 안에서 사람이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 순경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는 홍조를 띠고 있으며, 음주감지기를 이용한 감지 당시 음주감지기에 알코올이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9. 3. 29. 00:02경부터 00:14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차량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5.경, 2006.경, 2014.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