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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9.17 2020고단1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1. 12:30경 전남 완도군 청산면 청산로 40에 있는 완도군청산면보건지소에서 그전 피고인이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해 위 보건지소로 후송되어 전남완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피고인이 운전한 위 쏘렌토 승용차에서 다수의 소주병 및 맥주캔이 발견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12:40경까지 약 10분 동안 2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흔들며 음주감지기를 손으로 밀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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