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4. 22: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C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같은 날 22:36경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의 얼굴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음주감지기를 이용한 감지 당시 음주감지기에 알코올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약 1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D(현장경찰관 촬영영상)에 수록된 각 영상
1. 현장사진
1. 체포구속피의자신체확인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차적조회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관한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3회 모두 음주측정기에 최선을 다해 숨을 불어 넣었으나, 지병인 흉통으로 인해 음주측정기의 수치가 나올 정도로 충분히 숨을 불어 넣지 못하였는바,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