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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6.29.선고 2017노32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2017노321 도로교통법위반 ( 무면허운전 )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유종건 ( 기소 ), 임현철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B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 4. 4. 선고 2016고단570 판결

판결선고

2017. 6. 29 .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 징역 4월 )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

2. 판단

피고인이 약 3개월간의 수감 기간 중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인 ( 5급 ) 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다만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루어진 범행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상한 ( 300만 원 ) 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데다 2016. 11. 8 .에는 동종범행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벌금형의 선처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정성균

판사김보현

판사문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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