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06.29 2017노3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약 3개월 간의 수감 기간 중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 장애인 (5 급) 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루어진 범행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8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상한 (300 만 원 )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은 데다
2016. 11. 8.에는 동종 범행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벌금형의 선처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 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