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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20 2015노2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렵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44%이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법정형은 벌금형의 경우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피고인은 이미 1회의 징역형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작량감경은 부적절하다고 보이므로, 결국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원의 형은 그 법정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선고할 수 있는 사실상 최하한의 형이라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검토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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