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6.18 2014노6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적으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실직하여 현재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점은 양형에 참작할 만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의 이상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법정형이 6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피고인이 이미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 200만원의 처벌을 받았고, 또한 같은 해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행위에 이른 것임을 감안하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작량감경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원심의 벌금 300만원은 피고인을 최대한 선처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할 수 있는 사실상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