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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6.29.선고 2016노1153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2016노115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유주현(기소),임현철(공판)

변호인

변호사B(국선)

원심판결

춘천지방 법원원주지원2016.10.31.선고2016고단672판결

판결선고

2017.6.29.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

원심의 선고형(징역 5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 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성균 (재판장)

김보현

문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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