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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29 2013고정20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9.경부터 2012. 9. 26.경까지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임시 조합장이었던 사람이다.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2. 8. 8.경 조합원인 C로부터 조합장부 등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의 열람ㆍ복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6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사안 경미하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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