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다.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 회의록, 토지등소유자 명부, 조합원 명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해 조합원ㆍ토지등소유자로부터 열람ㆍ복사 요청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5.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토지소유자 E이 내용증명으로 공개요청한 토지등소유자명부(조합원번호, 주소, 소유권주소, 성명, 보유지번, 연락전화번호 등 모든 정보 포함)에 대한 열람, 복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토지등소유자들의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공문서 열람복사요청서(첨부서류:서울시 보도자료 포함 2013. 9. 23.), 자택 및 휴대폰 연락처가 빠진 토지등소유자명부, 조합원명부 등 공개 업무처리기준, 정보공개 관련 민원사항 통보 및 정보공개 철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6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제81조 제6항은 '토지등소유자 명부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자료를 토지등소유자가 열람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