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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2가단20097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이하 ‘이랜드리테일’이라 한다)은 대구 수성구 수성동4가 1090-8 소재 수성하이츠쇼핑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하 1층에서 “동아마트 수성점”을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은 2001. 6. 18.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완공된 건물이다.

원고는 이랜드리테일과 사이에 보험목적물을 동아마트 수성점, 보험기간을 2009. 10. 4.부터 2010. 10. 4.까지로 하는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동우씨엠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우씨엠’이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체로서 피고 오티스엘리베이터 유한회사(이하 ‘피고 오티스’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9대의 승강기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09. 4. 1.부터 2011. 3. 31.까지로 한 승강기 점검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오티스는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승강기에 대하여 점검 및 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A은 2010. 8. 9. 19:13경 자신의 모친과 함께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에서 지하 1층으로 운행하는 수평보행기 형태의 승강기(무빙워크, 이하 ‘이 사건 승강기’라고 한다)에 탑승하여 올라가다가 지하 1층 상부승강장 부근에서 왼손에 들고 있던 숄을 승강기 디딤판에 떨어뜨렸다.

A은 떨어뜨린 숄을 주우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숄과 함께 A의 왼손이 이 사건 승강기의 상부승강장 첫 번째, 두 번째 콤(comb, 에스컬레이터 디딤판의 홈과 물려 이물질이 끼이는 것을 방지하는 부품)과 디딤판의 틈새에 끼여 A의 왼손 검지, 중지, 약지, 소지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이랜드리테일은 2011. 11. 28. A과 사이에 A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6,4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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