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이 2014. 8.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년 금 제1713호로 공탁한 23...
이유
1. 기초사실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들의 채권 양수 피고 회사는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이하 ‘이랜드리테일’이라 한다)에 대하여 23,385,100원 상당의 화물운송비 지급청구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갖고 있었는데, 2014. 7. 22. 원고 A에게 위 채권 중 13,697,960원 부분을, 원고 B에게 위 채권 중 나머지 9,887,140원 부분을 각 양도하면서 같은 날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이랜드리테일에게 통지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4. 7. 23. 이랜드리테일에게 위 통지가 각 도달되었다.
나. 채권 가압류 1) 원고 B는 2014. 7. 15. 채무자를 피고 회사, 제3채무자를 이랜드리테일 외 2개운송료채권송료채권, 청구금액은 37,928,500원(그 중 이랜드리테엘에 대하여는 4,000,000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카단2029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2)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주식회사 제주합동(이하 ‘제주합동’이라 한다)은 2014. 7. 18. 피고 회사가 이랜드리테일에 대하여 갖는 운송채권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4카단2095호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청구금액 9,295,000원) 2014. 7. 24. 인용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문은 2014. 7. 29. 이랜드리테일에 송달되었다.
3) 피고 C은 2014. 7. 21. 피고 회사를 채무자로, D을 제3채무자, 청구금액은 2,783,000원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2014카단282호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4. 7. 22. 인용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문은 2014. 7. 25. D에게 송달되었다. 다. 이랜드리테일의 공탁 1) 이랜드리테일은 2014. 8.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년1713호로 피공탁자를 피고 회사, 원고 B, A으로 하여 23,385,10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공탁서의 공탁원인 사실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