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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23372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등과 사이에 위 회사 및 계열사, 입점업체를 피보험자로 하여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2016. 1. 15. 소외 회사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 154번길 20소재 2001아울렛 분당점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승강기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하여 승강기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2016. 1. 8. 00:28경 이 사건 건물 2~3층으로 이어지는 하행 에스컬레이터 상부 안쪽 제어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위 건물 지상 3층에서 6층까지 입점해 있던 114개의 매장이 그을음과 연기로 인해 오손피해를 입는 사고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사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 등에 2016. 5. 12. 2,009,855,129원, 2016. 9. 13. 856,944,584원, 2017. 4. 20. 49,257,969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와 체결한 승강기유지보수계약에 따라 승강기 유지보수 및 안전검검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여 에스컬레이터 내부의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 보험사고를 야기하였다.

따라서 민법 제750조에 기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피고는 소외 회사의 보험자로서 상법 제682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보험사고가 피고의 승강기 유지보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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