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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452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1.부터 2016. 8. 15.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약 30평 규모로 평상, 테이블, 조리대, 조리시설 등을 갖추어 놓고 닭백숙, 오리백숙 등을 조리하여 판매함으로써 월 평균 약 8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무허가(무신고) 영업확인서 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있는 점, 영업 규모가 크고 영업 기간도 짧지 아니한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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