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31 2019고정65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19. 7. 10.까지 시흥시 B에서 영업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상호 없이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1일 평균 24,000원 상당의 삼계탕, 오리백숙, 닭백숙 등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