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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정29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 삼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6. 18. 경부터 같은 해

8. 16. 경까지 양주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며 가스버너, 냉장고, 야외 테이블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닭백숙 (50,000 원), 오리 백숙 (60,000 원)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등 월 평균 25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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