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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2 2019고정3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건물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7. 12. 20.부터 2018. 7. 18.까지 위 영업장소 약 33㎡ 규모의 건물 내 영업장에서 테이블 4개, 의자 14개, 냉장고 1대, 가스화구 6개, 씽크대 1대, 기타 식기류 등의 영업시설을 갖추어 놓고 위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닭백숙, 오리훈제, 도토리묵, 빈대떡 등을 손님이 주문하면 LPG가스 불을 이용해 조리하여 만드는 방법으로 닭백숙 20,000원, 오리훈제 15,000원, 도토리묵 7,000원, 빈대떡 5,000원, 막걸리 3,000원, 소주 3,000원, 맥주 3,000원 등을 판매하면서 월 평균 2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식품위생법 위반자 고발) 및 그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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