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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3 2018나2002323
저작권침해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 또는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중 제3쪽 제9행의 ‘2005.부터 2006.걸쳐’를 ‘2005. 12. 19.경부터 2007. 2. 1.경까지 사이에(특히 이 사건 교재 개정판 중 기초편은 2005. 12. 19.경, 초급편은 2005. 12. 23.경 각 출간되었다. 갑 31호증의 1, 2, 을 14호증의 1, 2)’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중 제4쪽 제1행의 ‘별지1’을 ‘별지2’로, 제4쪽 제2행의 ‘별지2’를 ‘별지3’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중 제4쪽 제6행의 ‘침해하였고,’를 ‘침해하였다.’로 고쳐 쓰고, 제4쪽 제6행의 ‘원고의 동의 없이’부터 제4쪽 제7행의 ‘침해하였다.’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중 제4쪽 제8행의 ‘피고를 상대로,’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별지1, 2 각 목록 기재 각 도서는 원고의 단독저작물이라는 확인을 구하고,” 제1심 판결문 중 제4쪽 제19행의 ‘침해하지 않았고,’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로 고쳐 쓰고, 제4쪽 제19행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부터 제5쪽 제1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중 제5쪽 제20행의 ‘증인’ 앞에 ‘제1심’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중 제6쪽 제7행의 ‘부합하는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 F는 기초초급편에 대하여 정확한 내용의 전달을 위해 주어를 추가하거나 동사를 수정하는 등 불분명하거나 부정확한 표현을 수정하고, 학습자의 편의를 위하여 보충설명을 추가하였으며, 문맥 또는 화자의 나이, 신분 등을 고려하여 번역투의 해석을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수정하는 등 원고가 초벌로 번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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