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 나.
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이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3쪽 제6행의 ‘2005. 12. 26.자’와 같은 쪽 제7행의 ‘2006. 4. 12.자로 확정일자를 받아’를 각 삭제한다. 2) 제1심 판결 제3쪽 끝에서 세 번째 행의 ‘9호증’에 바로 이어서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에서도 특별히 가지번호를 적시하는 경우 외에는 가지번호를 포함한다)’를 추가한다.
3) 제1심 판결 제4쪽 제18행의 ‘2005. 12. 26.자’를 ‘앞서 본 바와 같이’로, 같은 쪽 제19행의 ‘작성하였고,’를 ‘작성하여’로 각 고치고, 같은 행의 ‘2006. 4. 12.자로 확정일자를 받아 이를’을 삭제한다. 4) 제1심 판결 제5쪽 제16행의 ‘있던’을 ‘만기가 지나 연체되고 있다고 알고 압박을 느끼던’으로, 같은 쪽 끝 행의 ‘위’를 '이 사건'으로 각 고친다.
2. 추가 판단 사항 원고가 지적하거나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하는 갑 제7호증, 제9호증의 1, 2, 4, 5, 제12 내지 14, 16 내지 20, 26, 27, 30호증이나 갑 제31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B이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이 사건 D 대출금으로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여 원고가 담보물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원고의 계속되는 항소이유에 관한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