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701』 피고인은 2019. 8.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5. 20:00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간파리에 있는 간파교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78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26. 07:00경 동두천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D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6. 0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정장로 61 정장 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강변로 쪽에서 정장 사거리 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정장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정장 사거리 교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G(62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및 트렁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