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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7.28 2015고단1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6. 2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부여읍에 있는 부여축산농협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성왕 로터리 쪽에서 C 신경외과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부여경찰서 쪽에서 성왕 로터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38세)가 운전하는 E 레조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6. 20:10경 충남 부여군 석목리 92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부여군 부여읍에 있는 부여축산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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