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25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5. 4. 11. 00:1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500만원 상당의 G 봉고III 윙바디 차량의 문이 잠겨져 있지 않고, 자동차 열쇠가 꽂혀진 채 그 곳에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다가 조수석에 탑승하고, 피고인 A은 위 화물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화물차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G 봉고III 윙바디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1.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185(거제3동)에 있는 오토마트 자동차매매상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남문구교차로에서 연산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정지신호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 운전의 I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G 봉고III 윙바디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마티즈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J 운전의 K 미니 쿠퍼 승용차의 뒤 범퍼를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