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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8.18 2020고정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0.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하남읍 수산중앙로 48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하남읍사무소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 없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다른 차량의 운행여부를 미리 확인한 뒤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 자전거를 탄 채 서 있던 피해자 D(여, 72세)의 자전거 앞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3, 4, 5, 6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진단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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