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1.23 2016고단1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7. 17:5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불국사 쪽에서 울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많은 차량들이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29세)이 운전하는 F 라세티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