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18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4. 13.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성호시장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약 5만 원, 신용카드(국민은행) 1장, 체크카드 2장, 신분증 1장, 금액 미상의 문화상품권 1장이 들어있는 파란색 MCM 남성용 반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4. 13. 11:41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고 그 대금 5,000원을 결제하면서 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 1장을 제시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여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3. 12:19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뉴코아 아울렛’ 모란점 F 매장에서 운동화를 구입하고 그 대금 129,000원을 결제하면서 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 1장을 제시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여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위 체크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E’ 미용실의 운영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원 상당의 미용 용역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위 체크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뉴코아 아울렛’ 모란점 F 매장의 운영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9,000원 상당의 운동화를 교부받았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6. 18. 06:17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G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