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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14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3. 21. 22:40 경 부산 부산진구 동 천로 79 중앙 치안 센터 앞 인도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그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1. 23:01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디스 플러스 2 갑 가격 8,200원을 결제하면서 위 B가 분실한 체크카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체크카드인 것처럼 위 편의점 직원 피해자 E에게 제시하고 매출 전표에 서명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재물을 교부 받고, 같은 날 23:05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에서 숙박비 20,000원을 결제하면서 위 B가 분실한 체크카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체크카드인 것처럼 위 여관 운영자인 피해자 H에게 제시하고 매출 전표에 서명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여관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6. 3. 21. 23:39 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막걸리, 담배, 칫솔 세트 등을 구매하면서 위 B가 분실한 체크카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체크카드인 것처럼 위 편의점 운영자인 피해자 K에게 제시하였으나, 피해 자가 위 체크카드가 분실신고된 사실을 확인하고 결제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L,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M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사용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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