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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5 2017고단6971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971』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7. 경 성남시 분당구 서 현역 인근 길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 (D) 1 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져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위반 피고인은 2017. 8. 2. 용인시 처인구 E 소재 피해자 성명 불상이 운영하는 ‘F 마트 ’에서 물건 대금 4,500원을 결제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C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 전표에 서명, 교 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28.부터 2017. 8. 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62,470원을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8168』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10. 30. 22:00 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신도림 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하나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H) 1 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져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위반 피고인은 2017. 10. 31. 02:30 경 서울 관악구 I 소재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모텔에서 숙박료 30,000원을 결제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G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J에게 제시하고 매출 전표에 서명, 교 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7. 10. 30. 22:09 경부터 2017. 10. 31. 02:30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각 영업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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