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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02 2016고단41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홍성 교도소 서산 지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6. 10. 28. 가석방되어 2016. 11.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6 고단 4146』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1. 6. 06:30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 장을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1. 6. 06:34 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 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취득한 E 명의의 체크카드 1 장으로 지하철 요금 1,250원을 결제하여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 한국도시 철도 공사를 기망하여 요금 1,25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6. 07:50 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서 버스를 이용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취득한 E 명의의 체크카드 1 장으로 버스 승차요금 2,500원 상당을 결제하여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 상호 불상의 버스회사를 기망하여 요금 2,5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6. 08:13 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에쎄 담배 한보루 등 합계 55,250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 1 항과 같이 취득한 E 명의의 체크카드 1 장을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합계 55,250원을 결제하여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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