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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7 2017고정2157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4. 14. ~

4. 17. 00:00 경 용인시 수지구 B 아파트 단지 내 노상에서 피해자 C( 남, 40세) 가 분실한 삼성 우리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 사기 1) 피고인은 2017. 4. 17. ~

5. 27. 불상 경 용인시 수지구 일대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일대를 왕복하면서 약 129회를 버스와 지하철을 번갈아 승 ㆍ 하차 하면서 ‘1’ 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명의 삼성 체크카드로 교통요금을 결제하여 총 7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6. 05:54 경 성남시 중원구 D, 1 층 E 점 (F 편의점 )에서 위 ‘1’ 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명의 삼성 체크카드로 물건을 구매하면서 5,000원을 결재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17. 22:01 경 성남시 분당구 G, 1 층 103호 H 텔레콤에서 위 ‘1’ 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명의 삼성 체크카드로 물건을 구매하면서 6,200원을 결재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26. 05:49 경 성남시 중원구 D, 1 층 E 점 (F 편의점 )에서 위 ‘1’ 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명의 삼성 체크카드로 물건을 구매하면서 4,150원을 결재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5. 26. 08:56 경 용인시 수지구 I, 5동 지하층 B06, J에서 위 ‘1’ 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명의 삼성 체크카드로 물건을 구매하면서 20,000원을 결재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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