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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11.03 2016고정61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29. 10:38경 제천시 E에 있는 F 공장에서, 피해자 B(B, 57세)가 일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싸움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 몸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A, 44세)과 싸움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42경 손으로 피해자의 발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 부분의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2016. 4. 29. 10:42경 위 장소에서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해머(전체길이 약 86cm)를 들어 위 피해자를 향해 던짐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동영상 및 현장 사진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설명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손으로 피해자의 발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발 부분의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이에 부합하는 목격자 G의 진술, 사건 발생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발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발 부분의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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