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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2 2019고정1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8. 6. 16. 21:35경 부산 사상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주점'에서 일행인 피고인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E가 업주인 F에게 “너 모기 아나 ”라고 묻는 말을 듣고 ’모기‘라는 피고인 B의 별명을 부른다고 생각하여 서로 말싸움을 시작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 A과 말싸움을 하던 중 앞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고인 A, 피고인 B을 향해 던진 후 손으로 피고인 A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고인 B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발로 피고인 B의 몸통 부위를 1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발을 잡아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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