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10.14 2014고단192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같은 밴드에서 음악을 하는 동료이고, 피고인 B의 여자친구와 친한 친구인 D와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7. 11. 05:30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D(21세)에게 술을 마셨으니 운전하지 말고 대리운전을 부르도록 권유를 한 것에 피해자가 욕을 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와 서로 붙잡고 바닥에 넘어지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5:5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력 사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경위 I, 경찰 실습생 J으로부터 싸움을 제지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것에 화가 나 위 경사 H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H의 어깨 견장을 잡아 당겨 뜯으면서 피해자의 목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보호, 범죄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A,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21세)와 피해자 D(21세)가 술을 먹고 운전하는 것으로 서로 시비가 되어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위 A, D로부터 가격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머리를 2회 차 피해자 A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타박상을, 옆에 서 있는 피해자 D를 땅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머리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