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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4.14 2016고단1584
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5. 11. 23:20 경 거제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D(26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며 회사 급여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건방지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와 함께 위 F 밖으로 나가 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그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D과 시비가 되어 싸움을 하던 중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 G( 여, 22세) 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그녀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녀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과 D, H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28 세) 가 먼저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자, 피고인은 앉아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D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F 밖으로 나간 후 H은 피해자를 힘껏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D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그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으며, 피고인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및 배 부위를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고 나와 그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 H과 함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열상과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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