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1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7. 2. 00:2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슈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부부싸움을 하던 중, ‘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고성을 지르며 싸움을 한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순경 E가 피고인 A에게 경범죄 처벌법위반 임을 고지하며 통고 처분을 할 목적으로 인적 사항을 물어보았으나 진술을 거부하여 주거부정을 이유로 피고인 A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은 손으로 위 E의 머리채를 잡아 수 회 흔들고 팔로 E의 목 주위를 둘러싸고, 피고인 B은 E의 몸을 잡아 당겨 E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E의 종아리를 차고, 피고인 A은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뒤 계속해서 파출소로 이동하는 경찰차 안에서 발을 이용하여 E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분을 수 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12 신고 업무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배우자 B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부부싸움을 하였고, 싸우는 소리에 놀란 20명 가량의 주민들이 쳐다보자 “ 뭘 쳐다봐 씨 발 놈들 아. 부부 싸움 하는 거 처음 보냐.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수차례 소리를 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나.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범죄 처벌법위반 및 공무집행 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된 뒤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경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 씨 발, 좆같은 새끼들 아. ”라고 고함을 지르며 발을 이용하여 경찰차 뒷좌석 창문을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