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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0.29 2012고단53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8. 22. 00:10경 광주 광산구 D 호프집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E과 말다툼을 하다가 그녀를 밀쳐 넘어뜨려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다툼을 보고 그곳으로 온 E의 남편인 피해자 F(33세)를 보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올라타 목을 조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려 폭행하였고, C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1회, 얼굴부위를 7회 차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F의 아내인 피해자 E(여, 28세)이 위 싸움을 말리면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의 기재

1. 각 피해자 사진의 영상

1. 동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영상 CD 등 객관적인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폭력의 정도가 심각한 점, 피고인들에게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러나 또 한편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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