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09 2019고정16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9. 15:05경부터 같은 날 15:35경까지 부산 사상구 B 소재 ‘C마트’ 내에서, 진열대에 있는 막걸리를 계산도 하지 않고 뚜껑을 따 마시고 춤을 추며 추태부리는 것을 직원인 피해자 D가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개새끼야"등의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막걸리 통을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간 고함을 치고 행패를 부려 마트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