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8.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2.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7.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3. 20. 18: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마트’ 앞 가판대에서, 위 마트에 들어가려고 피고인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D(65세)이 피고인에게 시비를 건다고 착각하여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밀어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28. 18:25경부터 같은 날 18:35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발에 변이 묻어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위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위 가게를 향하여 욕설을 하면서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고, 머리로 가게 전면 통유리를 수회 들이 받아 깨서 수리비 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으며, 그 깨진 유리의 파편이 판매를 하려던 시가 합계 126,600원 상당의 통닭 7마리에 튀어 팔지 못하게 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 가게에 있던 손님들이 통닭을 구매하지 못하고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파손된 유리), 견적서, CCTV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